너른 2019.02.15 11:54

1년 단위 계약직 직원입니다.

연차 휴가가 2년차 부터 15일 이며 이 후 계속 근무시 2년 마다 1일 씩 추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 년 계약 시 1년 12일 (월 1일) 이라고 계약서 상 적혀져 있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연차 일 수 및 연가보상비를 요구 할 수 없는 지요?


추가> 만약 회사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 즉, 적정금액이 아닌 소액만 지급 시)

            지급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고용센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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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난 뒤 총 연차휴가 갯수는 26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있어 무효가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예산상의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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