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맘 2019.02.14 09:26

1. 부친상으로 인해 4일을 결근한것을 4달동안 매달 하루씩 월급에서 차감했을때 퇴직금은 차감된금액으로 산정하나요?

2.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무급이라고해서  2월11일 퇴사할때 월급은 시급으로 산정되어 6일 일한 금액을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1일 일한 임금으로 6일 일한 금액을 적용했던데 맞나요?

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의 경우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개인적 사유의 휴업일을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이 불합리하게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친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3.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일급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1항 9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https://www.nodong.kr/tj_pay_standard/62035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의 절차 1 2019.02.18 84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2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의 1 2019.02.18 101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2019.02.18 510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50
임금·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일자의 개념과 회사에서 자체 지급시의 문제... 1 2019.02.18 19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2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4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41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31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08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853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10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894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