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친상으로 인해 4일을 결근한것을 4달동안 매달 하루씩 월급에서 차감했을때 퇴직금은 차감된금액으로 산정하나요?
2.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무급이라고해서 2월11일 퇴사할때 월급은 시급으로 산정되어 6일 일한 금액을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1일 일한 임금으로 6일 일한 금액을 적용했던데 맞나요?
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1. 부친상으로 인해 4일을 결근한것을 4달동안 매달 하루씩 월급에서 차감했을때 퇴직금은 차감된금액으로 산정하나요?
2.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무급이라고해서 2월11일 퇴사할때 월급은 시급으로 산정되어 6일 일한 금액을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1일 일한 임금으로 6일 일한 금액을 적용했던데 맞나요?
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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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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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 2019.02.18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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