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망남 2019.02.12 17:31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수습 사원입니다.

공기업에 합격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규직 전환이 되어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 중이고 수습은 4월에 끝납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공무원도 합격하여 (대학교 졸업을 하여 공무원을 미룰수가 없음.) 때문에  공무원 임용 취소를 하고

공기업으로 선택하기로 현재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수습 평가에서 인사규정에 수습중에 있는

직원이 교육훈련 성적 및 근무성적이 불량할때 면직시킬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4월에 여기에 명시된것과 같이

1. 제가 성적 미달로 면직이 될 수 있는건가요?

2. 면직이 된다면 아얘 퇴직이 되는건가요?

3. 공기업에서 퇴직이 되면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것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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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8:01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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