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Yong 2019.02.08 08:2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의 4대보험 공제액이 실수령액 대비 공제액과 달라 왜 그런지 물어보니 4월에 연봉인상이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해지면 그 금액을 쭈욱 내야하는거라서 그거 대비해서 미리 인상된 급여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네요..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제 실제 급여가 세전 200이면 그 금액에서 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4대보험은 230으로 책정해놓고 4대보험을 떼고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무슨 보수총액 얘기도 하던데...그게 4대보험을 과다청구 하는것과 관계가 있는것인가요. 너무 궁금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알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묵크스 2019.02.08 17:33작성

    네 저희 회사는 하네요.

    어짜피 현재 200정도의 금액인데 4월달에 240으로 오른다고 할 때

     처음 신고했던 200정도로 금액으로 신고하면 내년 건강보험정산분에서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매월 정산이 되는게 아닌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신고했던 200 * 12개월 2400만원이 아닌 2880만원으로 계산하며 그 차액만큼 청구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현재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보다 크게 되면 5개월간 납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금액보다 적을 시 환급이 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5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1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12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56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7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890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7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과 실업수당 1 2019.02.13 570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295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7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598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399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5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2019.02.12 1999
근로계약 수습기간이후 면직 처리 1 2019.02.12 252
비정규직 대학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2.12 7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