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es 2019.02.08 10:22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1) 사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싸인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 근무를 시작한 후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측에서 가져와서 싸인을 받아간 후에는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3)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으며,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되어 있더라도 문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서면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자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든가 당사자의 서명이나 수신이 확인될 수 있는 이메일 등으로 전송한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자근로계약서의 경우도 PDF등으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5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1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12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56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7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890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7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과 실업수당 1 2019.02.13 570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295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7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598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399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5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2019.02.12 1999
근로계약 수습기간이후 면직 처리 1 2019.02.12 252
비정규직 대학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2.12 7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