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지 2주가 넘어가는데 아직 급여가 안들어와서 대표에게 연락을 해봐도 안받아서 오늘 노동청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근로감독관이 직접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니 대표는 외주로 계약이 되있다 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 못시켜서 급여를 못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프로젝트를 완성 못시킨거에 대해 손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작성한 프로젝트 계약서를 근로 감독관에게 보여줬더니 그 내용을 보여주더군요.. 상담이 끝나고 동생 아는분이 법무사라 법무사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니 무슨소리냐 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