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민 2019.02.09 11:0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이랑 차이가 많이나서

전직장에서 최저임금을 맞쳐서 준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정규직이였고  근무형태는 2교대 야간근무로 18:00시에 출근하여 익일 9:00 시까지이며 토요일근무만 15:00~익일 9:00로 3시간 추가근무 하였습니다.

2틀에 한번 꼴 근무를 하기에 한달에 15회 출근이고 총 한달 근무시간은 225(15 x 15) + 6(토요일) = 231 시간정도 됩니다.

기본급은 1,963,300이며 수당합하면 세전 235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수당 계산할줄을 몰라서 이곳에 문의 남겨드립니다.

최저임금 맞게준것인지 저 금액을 계산하면 시급얼마받는건지 알고싶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근무만 담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매일 야간근무만 서셨다면
    월평균 실근로시간: 15시간*365/2/12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2*0.5
    연장근로가산: 7시간*365/12/2*0.5
    휴일근로가산: 15시간*365/12/14*0.5
    주휴수당: 35시간
    위의 내용을 모두 더하면 393.48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휴게시간과 토요일 3시간 연장근로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휴게시간을 각각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추가하여 다시 계산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5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1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12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56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7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890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7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과 실업수당 1 2019.02.13 570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295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7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598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399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5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2019.02.12 1999
근로계약 수습기간이후 면직 처리 1 2019.02.12 252
비정규직 대학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2.12 7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