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빛 2019.02.09 19:32

추가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일 아침9시~6시근무

2일 저녁 19시~3일 오전10시까지 근무

3일 저녁 18시 ~4일 오전 11시까지 근무

4일 11시이후 휴무

5일 오전9시 정상출근

이렇게 근무했을때 시급적용을 어떻게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교대제 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시급제의 경우 각 근로일별 일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월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연장근로는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50% 가산 수당 지급
    2) 야간근로는 22:00~익일 06:00에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50% 가산 수당 지급을 하게 되므로 2일과 3일차에 가산수당까지 더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5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1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12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56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7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890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7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과 실업수당 1 2019.02.13 570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295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7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598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399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5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2019.02.12 1999
근로계약 수습기간이후 면직 처리 1 2019.02.12 252
비정규직 대학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2.12 7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