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s59 2019.02.11 12:07

토목설계업에 근무하는 이사(등기이사 아님)입니다.

대부분의 설계회사는 1개부서내에 여러직원(직급별)이 있어야 하나 회사여건상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저 혼자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혼자 진행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물론 중간에 직원이 들어온 적이 있으나 업무능력미달로 3개월만에 정리했습니다)

저도 더이상 혼자 진행하는 것이 버겁고, 업무균형도 맞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일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업무특성상 마무리를 해야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제입장에선 퇴사 한달 전에 의사를 전달하였으니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도 조치가 없이 1개월이 지나 저는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제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이후에 본인들도 여러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도 하였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일을 마무리 하라는 말과, 그 이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만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크게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임의퇴직이라고 합니다.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임의퇴직의 경우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민법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최대 2개월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보기간이 있음에도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므로 실제 이익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귀하께서 일정기간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90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708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70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5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주기 위해 다른지점이동 1 2019.02.14 7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7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8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17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2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3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491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6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78
휴일·휴가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2019.02.14 595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43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9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