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2 2019.02.11 22:38

제가 17년 12월에 입사를 해서 18년 12월이 지나서 연봉 협상 이야기가 나왔고 1월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했고 몇 일 후 부서장분께서 불러서 직무 평가서를 들고 오시더니 직무 능력에 대해 평가를 했고

부서장분께서 직무평가서를 들고 대표님에게 전달 해서 연봉 협상 후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1월 월급부터는 인상 된 연봉으로 월급을 올려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월급을 받으니 월급을 전에 일한 연봉을 주셔서 물어보니 퇴직한 사람한테는 안올려주는게 맞는거 같다며

안올려준 월급을 보냈습니다. 노동부에 물어보니 올린 연봉에 대해서 차액 만큼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맞다면 필요한 서류나 이런게 있을까요? 인상 된 근로계약서 작성 이런걸 요구 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입사 후에 정말 야근을 많이 했는데 저희 회사는 퇴근 하면 그룹웨어에 일일보고를 올립니다. 제가 개발팀에 있어서

2월부터 11월까지 일한 퇴근 시간을 엑셀로 저장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를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는데

그동안 야근 한 수당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52시간 초과 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매일 같이 야근 하며 주 52시간 넘긴적이 많은데

그것도 따로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민원을 넣는다면 어느곳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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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9101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제한 위반과 관련한 사용자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는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인상분 차액과 연장근로가산수당과 관련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봉제라면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높으니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었더라도 실근로시간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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