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19.02.12 10:58

산전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급여가 280만원이면 60일은 회사에서 100만원 고용보험에서 180만원(1달 기준) 지급되고 마지막 30일에는 고용보험에서만 180만원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2) 고용보험에서 180만원 3회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지 아니면 60일은 회사로 30일은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지요

3) 회사에서 100만원 지급될시 4대보험은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건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180만원 포함하여 280만원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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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서비스업 300인 이하의 경우는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상한액은 월 16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이며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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