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니 2019.02.07 20:41

저는 2017년 3월 1일에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9년 2월 28일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첫해인 2017년에 3개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2018년에 8개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글을 읽어보니깐 계약 종료 시점에 만근을 했을 경우 다음 연차의 15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글을 읽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기를 통해서 저의 경우를 살펴 보았는데,

첫해(월차) : 휴가 발생 시점 매월 1일(1개씩), 휴가 11일 발생, 3일 사용
1년근속, 2018년3월1일 12개 휴가발생(기존 3일 사용 삭제된 듯), 연간 8일 사용, 4개 남음
2년근속, 2019년 2월 28일 15개 휴가 발생(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연간 0개 사용, 15개 남음

으로 나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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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로 퇴직일로 간주합니다.(근로개선지도과-1754)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익일이 퇴직일이므로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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