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uhz 2019.02.08 11:12
안녕하세요. 1월 13일에 퇴사를 하여 2월 1일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12월에 2일의 무급휴가 분이 있어서 12월 월급이 2일분 낮게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관련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맞게 계산되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월 급여(기본급) : 1,790,239원

*입사일 : 2016 . 07. 04

*퇴사일 : 2019. 01. 13

*기타 : 2일의 무급휴가 (12월 10일, 12월 12일)



* 문의 내용: 

해당 2일의 무급 휴가 신청시에 개인 사유로 사유를 적어 신청을 했었고,

회사 다니는 도중 휴가 신청시에는 사휴휴가요청이 아닌 이상에는 개인사유로만 적었기에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딱히 강요는 없었는데 회사 입사후 처음 휴가 신청할 때에 그런식으로 다들 한다고 들어 그렇게 해왔습니다.)

개인 사유의 무급 휴가여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기에 해당 무급연차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시에 맞게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명세서를 받아보니 12월분은 무급 휴가로 낮아진 급여로 31일분으로 계산되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상담을 남깁니다.

혹시 회사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이  제외된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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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8호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연관없는 기타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데, 만일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의 목적인 정상적인 근로일의 임금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근기법 시행령 2조를 담당자에게 보여주시거나 내용증명으로 문제제기하시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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