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본사와 군청간의 위탁계약으로 인한 TF팀으로 본사와 군청은 3년간의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군청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이상 운영을 할수 없다며 2년동안 운영을 하고 남은 1년은 군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년12월31일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11월달에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2017년2월14일 본사에 TF팀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12월31일날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희 본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 17년도는 월차및 연차가 하나도 없었고 18년에14.2일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연차14.2일을 17년도에 미리 당겨서 사용하다 보니 18년도에도 연차가 부족하여 19년도 연차를 18년도에 4일을 쓸수있게 해주어서 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직원도 있고 사용안한 직원도 있음) 그러면 18년도에 만근을 하였으므로 19년도에 연차 15일이 생기는것이 맞는건지요? 저희가 12월31일날 근로계약해지가 되었으므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한결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할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회사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쪽에 얘기를 할때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었지만 퇴사를 할때는 입사기준으로 해도 된다도 했다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