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2.1~2018.1.31 육아휴직
2018.2.1~2019.1.31 육아휴직후 현재 복귀했습니다.
17년도 때 연차발생(16)을 쓰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1,2개를 제외하고 쓰고 갔습니다.
(소멸된다고 들었거든요..ㅠㅠ)
혹시나 연차계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해서요...2019년 연차는 몇개사용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휴직 후 나오면 연차가 없다면 혹시 1개월 근무에 1일 월차는 적용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