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수염 2019.02.11 15:1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근속년수 산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일자-입사일자+1)÷365.25

+1 을 하는 이유는 엑셀에서 계산시 입사일자의 일수까지 빼기때문에 +1을 하였습니다.

365.25는 총 근무일수를 년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값으로 4년에 1일씩 생기는 윤달을 감안하였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5+(근속년수-1)÷2


문) 퇴직시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 준다고 가정한다면,

위와 같이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윤달을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365.25로 나누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엑셀 수식과 상관없이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역법상, 실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연도/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달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1개년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2019.02.18 515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51
임금·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일자의 개념과 회사에서 자체 지급시의 문제... 1 2019.02.18 19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57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41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41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09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892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11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920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70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759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74
기타 직무 변경 거부 1 2019.02.16 713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44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