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19년 1월 31일에 퇴사자가 있는데요
퇴사시 입사일기준 62개로 정산해서 지급하여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회계연도로 정산 해야되나요?
지금까지 지급분은 별도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19년 1월 31일에 퇴사자가 있는데요
퇴사시 입사일기준 62개로 정산해서 지급하여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회계연도로 정산 해야되나요?
지금까지 지급분은 별도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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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2.14 | 8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2.14 | 573 | |
근로계약 |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2.14 | 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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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이상해요 1 | 2019.02.14 | 279 | |
휴일·휴가 |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 2019.02.14 | 595 | |
비정규직 |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2.14 | 1050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 2019.02.14 | 1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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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2.13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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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 2019.02.13 | 406 | |
임금·퇴직금 | 2월 임금 계산 1 | 2019.02.13 | 310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급여 1 | 2019.02.13 | 237 | |
임금·퇴직금 | 채용시 임금 문의 1 | 2019.02.13 | 47 | |
근로계약 |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 2019.02.13 | 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