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댕이 2019.02.12 14:2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의 연장사용 및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12개월 중 분할횟수와 연장횟수가 각각 1회가 맞나요?

2. 육아휴직 3개월 신청 후 3개월 연장신청하여 연속 6개월 사용시 이후 남은 6개월은 한번에 사용하여야하나요?

3. 연장횟수에 제한이 있다면, 처음부터 12개월 신청 후 사용할 만큼만 사용 후 조기 복직시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는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4에 따라 육아휴직의 1회 분할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분할 사용,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한도)

    2. 사업주가 2,3회 연기 신청을 법률상 부여된 1년 이내에서 허용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과-333)

    3. 육아휴직종료일 연기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하나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의 절차 1 2019.02.18 84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3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의 1 2019.02.18 102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2019.02.18 515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51
임금·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일자의 개념과 회사에서 자체 지급시의 문제... 1 2019.02.18 19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60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41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45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11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894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11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924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