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yglow 2019.02.12 16: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남성입니다.

입사는 2018.03월에 했고, 2019.2월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곧 출산하는 관계로 행정실 직원들에게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행정처리 이전)

다음 직원 뽑을 시간을 확보해주어야겠다 싶어서 2019.1.28(목)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9.2.11(월)에 제가 근무하던 부서의 계약직 TO가 감축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식적(인사팀 혹은 노조)으로 제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해당 팀장이 참석해야 했던 회의(2019.1.27 수요일)를 불참했는데 그 회의 때 제 자리의 TO를 뺀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루 일찍 알았더라면 애써 그만둔다는 얘기 없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처리가 자연스럽게 되었을 텐데 좀 황당했습니다.

더욱 불쾌한 것은 사측의 태도입니다.

제가 만약 퇴사와 관련된 어떤 얘기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2월말이나 되어서야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어째서 사전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않는거죠?

이럴경우 비록 제가 퇴사의사가 있지만 TO감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기도 하니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의퇴직인지, 합의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의퇴직은 일방적으로 퇴직의 의사를 밝히신 것이고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철회가 어려우며, 합의퇴직은 사용자가 응낙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철회가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1월 28일에 퇴직하겠다는 것이 아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셔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2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3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491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79
휴일·휴가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2019.02.14 595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50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9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23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2019.02.13 260
해고·징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2019.02.13 1305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682
휴일·휴가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2.13 191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7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36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