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맨 2019.02.03 15:49
주휴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혼자 지식이 없이 해보려고 하니 ~ 몇주차 몇주차에 대한 계산과 쉬는날이 있는 주는 받는지 못받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2017 (하루 11시간 근무) 시급 6470


09 : 30일근무 (휴일없음)

10 : 30일근무 (10 21 휴무)

11 : 29일근무 (11 17 휴무)

12 : 28일근무 (12 23,29,30 휴무)


2018 (하루 11시간 근무) 시급 7530


01 : 23일근무 (1 5,6,12,13 휴무)

02 : 22일근무 (2 2,3,9,10,16,17 휴무)

03 : 30일근무 (3 24 휴무)

04 : 29일근무 (4 14 휴무)

05 : 30일근무 (5 23 휴무)

06 : 29일근무 (6 16 휴무)

07 : 30일근무 (7 7 휴무)

08 : 30일근무 (8 11 휴무)

09 : 29일근무 (9 22 휴무)

10 : 30일근무 (10 27 휴무)

11 : 29일근무 (11 8 휴무)

12 : 30일근무 (12 8 휴무)


2019 (하루 11 시간 근무) 시급 8350


01 : 24 근무 (24일까지 근무 퇴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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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해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주 개근하셨다면(결근하지 않으셨다면)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1일 8시간) 즉 매일 8시간씩 주5일 일하셨다면 40시간+8시간(주휴수당), 매일 10시간씩 6일 일하셨더라도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월급여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통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209시간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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