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0o0o5959 2019.02.05 12:49

2019년 1월 16일부로 월급이랑 여러문제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안한 월급이 2개월이나 밀려있고 

퇴사후 14일이 지나가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더군요..

퇴직금영수증은 받았는데 돈은 안들어오더군요;;(뭘까요)


1. 미지급급여 신고랑 퇴직금 신고를 할려고하는데요 

좀더 지켜봐야하나요? 아니면 언제쯤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2개월 미지급급여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이것때문에 신고를 언제쯤 할지 고민하고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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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4일이 지났음에도 일체의 금품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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