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019.01.18 17:23

인사업무 보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으로 지정했습니다.

2월 28일에 정년에 도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년 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정년 퇴직 후 무기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 예정입니다.

1. 정년 퇴직일은 28일이 되는지 아니면 27일이 되나요?

2. 재고용일은 정년 퇴직 일 다음날인데, 

28일 퇴직인 경우 3월 1일은 공휴일 그리고 2,3일은 주말입니다.

4일에 재고용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 계약직과 촉탁 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계약일의 경우, 꼭 1년이 아닌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58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597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05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55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2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1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53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6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5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5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34
임금·퇴직금 채당금 질문이여 2019.01.30 743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48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473
노동조합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2019.01.30 170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2019.01.30 533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2019.01.30 154
임금·퇴직금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9 1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2019.01.29 859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