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 2019.01.20 03:59

 작년까지 급여 160만원 복리후생비10만원 년2(구정추석때)회ㅡ총340만원의 상여금을 받고있었습니다 (2018년 안정자금 지원받고있음)   위 금액대로 받고있는 경우 2019년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는것인지~~!(회사측에서는 년합계금액의 12개월을 나눌경우 최저임금에 초과된다면서 인상이 없다고하는데 정말 최저임금에 해당이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또. 궁금한것은 제가 2016년7월에 사람인 구인광고를 보고 (상시근로자) 지원을해서 입사를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잘 알지 못하여 1년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가이 적힌ㅜㅜ)이 적힌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기간이정해진 계약직이라는 절대 얘기는 없었고 기본으로 작성해둬야 한다고 해서 작성을 했구요(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이있습니다 )  최초계약서 작성후 17개월이 지난후 급여금액이 인상되어 그날짜부터 1년기간이 써있는 계약서를 다시 쓰고 총2년 반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라도 계약서상에. 언제까지라고 적혀있는 기간을 얘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라고 할 경우 그만 둬야하는 것 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분명! 상시근로자를 보고 지원해서 입사했지만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문제가 될꺼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형식상 쓰는거라고 하기도 했구요ㅜ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58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597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05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55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2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1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53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6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5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5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34
임금·퇴직금 채당금 질문이여 2019.01.30 743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48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473
노동조합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2019.01.30 170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2019.01.30 533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2019.01.30 154
임금·퇴직금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9 1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2019.01.29 859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