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사일 통보했고 주말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 근무지로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새로운 직장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자격을 금요일로 처리할테지만 토,일요일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니 연속성을 이어가는 별도의 요청 방법이 있는지요??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의 산업/업종은 전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퇴사일 통보했고 주말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 근무지로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새로운 직장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자격을 금요일로 처리할테지만 토,일요일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니 연속성을 이어가는 별도의 요청 방법이 있는지요??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의 산업/업종은 전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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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 2019.01.31 | 219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58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7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05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5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2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21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53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699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5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5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34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43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4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473 | |
노동조합 |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2019.01.30 | 170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 2019.01.30 | 533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3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 2019.01.30 | 154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