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t 2019.01.29 10:20

몇 달전 일을 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집안일로 인해 1달치 가불을 받은상태였으며

해고는 당일 통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난 지금까지 사장은 가불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문자 전화가 계속오고있습니다.

월급정산일까지 2주간 일을 하였고 2주치 월급을 다시 돌려달라는 말이였습니다.

당일통보로 해고를 당하고 4대보험도 안들어준 상태여서 실업급여신청도 할수없는상태입니다.

이런 부당 해고에도 제가 2주치 가불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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