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내꺼야 2019.01.29 11:29

A사 소속회사 B사 파견회사

AB사는 모두 A사장이의 소유이며 B사는 누나의 명의로 설립 두회사는 주소가 동일

1.저는 우연히 B사의 소속으로 지정되었으며 B사는 저 혼자였다가 2016년도에 1명인원 추가로 직원2명인 상태에서

모든 지시는 A사 직원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결제도 A사 인트라넷에서 A사 사장의 결제를 받았습니다.

2-3년간 야근이 너무많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전달에는 거의 15일이상을 방12시이후에 퇴근하여 택시를 타고 퇴근

문제는 야근을 증빙할 자료가 야근시 식대나 퇴근시 택시비인데 이것들이 A사에 결제를 받은것인데 야근의 증빙자료가 될까요?

택시는 무조건 밤 12시이후입니다. 추가로 버스내역도 있습니다. 회사위치에서 집근처까지 밤9시~11시사이 교통카드이용내역

위의 자료로 B사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2.추가로 결정적으로 퇴사하면서 인수인계 마지막날까지 해주고 추후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가져와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3. 1번의 야근내용으로 B사는 인원이 2명인 회사라 야근수당예외로 알고 있는데  실소유주인 A사는 직원이 13명정도입니다.

    A사든 B사든 야근수당을 요청할순없나요?  버스비 밤9시~11시까지  택시비 밤12시이후~새벽 5시까지도 근무하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하는등.. A사에 요청이 가능하다면 A사에서  결제해준 야근시 이용한 택시비 영수증에 표기된 시간 만이라도 요청

   하고 싶은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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