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 급여 지급에 대한 산정 기준 문의입니다.
중도퇴사 시 209시간나누기 8시간 기준의 1일치 급여를 기준으로
평일업무일수 + 주휴수당 (마지막주 제외 / 다음주 근로가 보장되지 않은 주)를 더하여
지급할 시 산정방식의 문제가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급여 지급에 대한 산정 기준 문의입니다.
중도퇴사 시 209시간나누기 8시간 기준의 1일치 급여를 기준으로
평일업무일수 + 주휴수당 (마지막주 제외 / 다음주 근로가 보장되지 않은 주)를 더하여
지급할 시 산정방식의 문제가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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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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