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8년5월10입니다. 이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 근로자는 2018년 중 1월의 만근시 다음달에 1월의 휴가를 취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취할(가질) 연차는 몇일인가요 ?
입사일이 2018년5월10입니다. 이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 근로자는 2018년 중 1월의 만근시 다음달에 1월의 휴가를 취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취할(가질) 연차는 몇일인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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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 2019.01.31 | 580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 2019.01.31 | 2495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 2019.01.31 | 89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 2019.01.31 | 3356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 2019.01.31 | 223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 2019.01.31 | 16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 2019.01.31 | 73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 2019.01.31 | 487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9.01.31 | 10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9.01.31 | 298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 2019.01.31 | 2911 | |
노동조합 |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 2019.01.31 | 219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58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7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07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5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2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25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53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