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바우79 2019.01.29 17:47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의 제조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최근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부팀장(부장)이 부회장님에게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영업부에서 누구를 해고했으면 좋겠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부장이 A,B,C이렇게 세명을 해고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나서 영업부장님이 A,B,C에게 회사 상황이 안좋으니 권고사직을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위로금도 주고 실업급

여도 받을 수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무근거도없이 그냥 부회장님에게 지시받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팀장이 부하직원들 3명

을 나가라고할 수 있는건가요? 제 생각엔 절차도 없고 아무런근거도 없이 그냥 저희가 맘에 안들어 나가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회

사가 힘든상황인건 맞습니다. 특히 3명중 2명은 입사한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구요. 빨리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는데 어

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는 사건인가요?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인원감원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알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전에 부서이동이나 신규채용

금지, 임원수당삭감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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