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anychoi 2019.01.29 18:12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날짜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2016년 2일 사용

2017년 11일 사용

2018년 17일 사용

2019년 1월 31일자 퇴사이면 몇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이용하여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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