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꽃 2019.02.01 10:16

안녕하세요? 하이랜더 도급 및 임대를 하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남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이며 지난해 10월에 권고사직으로 그만 둔 직원의 퇴직금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신한금융에 불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1년이 훨씬 넘게 회사재정 약화로 인해 대표자가 불입을 멈춘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요청은 퇴직금 불입을 못할 바에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떼는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태인데 대표자는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대표자가 법인을 폐업하고 아들이나 다른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장을 따로 낼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인계는 어떻게 되며, 또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이 전원 퇴사처리해서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합의 작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태에서 법인의 폐업시 퇴직금은 어떻게 받고(회사에 돈이 없고 대표자도 빚투성이입니다)

전원퇴사후 퇴직금 수령후 재입사하는 방법은 어떻겠는지 직원들의 의문사항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일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만일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원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는데 체당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겼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의 연장사용 및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2 1801
최저임금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2019.02.12 1604
임금·퇴직금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2019.02.12 129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50
근로계약 같은회사 같은직급 같은직종 다른 임금 1 2019.02.12 597
여성 산전후후가 급여 문의 1 2019.02.12 93
휴일·휴가 퇴사자연차수당 1 2019.02.12 817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2019.02.12 1732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8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71
근로계약 F4비자 재외동포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11 2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38
근로계약 단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1 2019.02.11 189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4
고용보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신청 1 2019.02.11 510
기타 퇴사통보기간 및 협박성 발언 1 2019.02.11 797
기타 실업급여문제 급합니다. 1 2019.02.11 349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44
기타 이곳은 답변을 해 주지도 않는데 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1 2019.02.11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