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자 인원 채용 확충을 위하여
현재 사내 근로자들에게 직원 알선 시 알선을 한 당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과세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를 남기며,
추가적으로, 신입사원 등 지속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사내 자체 지원금에 대하 과세여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자 인원 채용 확충을 위하여
현재 사내 근로자들에게 직원 알선 시 알선을 한 당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과세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를 남기며,
추가적으로, 신입사원 등 지속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사내 자체 지원금에 대하 과세여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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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 2023.07.16 | 390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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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 2023.07.14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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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 2023.07.14 | 696 | |
기타 | 연장수당계산 1 | 2023.07.14 | 403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3.07.14 | 664 | |
고용보험 |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 2023.07.14 | 3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 2023.07.14 | 186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23.07.14 | 44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 2023.07.13 | 204 | |
임금·퇴직금 |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 2023.07.13 | 11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 1 | 2023.07.13 | 406 | |
근로계약 |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 2023.07.13 | 441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 2023.07.13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 2023.07.13 | 444 | |
임금·퇴직금 |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 2023.07.13 | 8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그 후~ 2 | 2023.07.13 | 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인재추천에 따른 포상 성격의 금품으로 이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