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idi 2019.01.27 22:11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14년도 710일에 업체와 계약근로 체결하였습니다. ''업체는 무용 강사 용역 관리 업체입니다.

강사 계약서로 표시 되어있지만 내용은 근로계약서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1년마다 갱신합니다.

 

1. 2014년도 710일경 입사 할 당시 업체가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하나를 회사로 제출하라고 지시(비번도 회사에서 지정)하여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 하였으며 사측은 본인 명의 통장을 2017년도 3월까지 관리 하며 사용 하였습니다.

 

2. 사측은 거래처와 개인이 직접 적인 고용 관계로 계약서를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3. 임금은 거래처에 본인 명의로 (3.3%) 원천징수차감 후 사측이 관리하는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4. 임금 입금 후 사측은 본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사측의 대표 김모씨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임금 전액을 송금 하였으며 그 후 수수료 20%를 제외 한 금액을 본인 명의 통장 B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거래처와의 계약 및 입금 방식은 본인과 협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의 2.3.4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 계약서상 명시한 회사 측 수수료 20%에 대한 세금 전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6. 근로 계약 기간 동안 사측에서는 4대 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 기간 동안 적게는 주4일에서 많게는 주7일 일을 하였으며, 입사 후 6개월간 주당 근무시간 4시간~6시간, 그 이후부터는 주당 근무시간 14시간~18시간 일 하였습니다.

 

7. 또한 매 분기 마다 의무적으로 교육비 명목으로 4년간 총 교육비 금 2,800,000만원을 착취 하였으며 이런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 금 100,000, 일 할 때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7년도부터 퇴사하기까지 약 100만원 상당의 소품을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통장 거래내역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측에서 판매하는 강사복 등을 제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8. 위의 방식대로 사측은 2006년부터 현재 까지 약 50명의 강사들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 이로 인한 노동 근로계약의 위반 행위와, 개인명의 통장을 차명 계좌로 사용한 흔적, 임금 체불 및 세금 탈세 등의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더 이상 사측과 계약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630일에 사측에 퇴사를 통보 하였고 20188월 말까지 사측의 일을 마무리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일을 마무리 하던 중인 20188월에 동종업계인 업체에서 일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2018818일에 사무보조 일을 봐주었습니다. 2018831일까지 일한 후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며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의 명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퇴사 이후 20189월부터 동종업계인 업체로 이직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역시 프리랜서 용역 계약으로 업체의 대표인 친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11. 이후 업체에서 근무 중 업체에서 본인의 이직 사실을 알아냈고 본인에게 20181211일에 본인에게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에 출강하지 말고 업체에서 일하지 말라는 협박성 전화를 두 차례 받았으며 본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사측의 입장만 전달하며 소송을 걸고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약 두 달 가까이 업체에서 본인이 일하는 문화센터 등에 본인이 불법 표절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전화와 공문을 넣으며 센터에서 본인의 수업을 제지, 본인이 일하고 있는 업체의 수업 근절 요청 등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122업체 측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변호사로부터 불법표절 수업행위 근절의 건으로 내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의 집주소가 아닌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등기를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

< 귀하는 당사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귀하의 재발방지약속이 있으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지만, 귀하의 위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며,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은 물론이고, 관련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까지 모두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

 

라는 요점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 본인은 귀사와 계약체결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의 정직원이 아니었던 저는 영업 기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타 업체에 유출하여 해를 미친 일이 결코 없습니다.

동종업계의 피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제외한 프로그램 도용이나 무단 표절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을 하였지만 또 돌아오는 답은 자꾸만 사실 확인을 하며 제 말의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고 결국엔 재발방지서약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불법표절 수업을 하지 않은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심정입니다.

 

업체에서는 불법표절 수업행위 근절의 건이라는 사항으로 본인이 계속 잘못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장말 잘못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업체에서도 근로계약기준을 위반하고 개인통장을 법인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수수료 20프로에 대한 세금을 탈세했으며 각종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준을 위반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82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2019.01.31 2497
근로계약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2019.01.31 91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2019.01.31 335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5
휴일·휴가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2019.01.31 17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4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7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2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30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16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2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0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599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09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57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4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7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55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725
Board Pagination Prev 1 ...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