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퇴사를 하구
최저임금미달을 노동부에서 입증을했는데.
그만둔지 2달이 지나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 (그만둔지 한달까지만 낼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에는 이유가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있으면
최저임금미달 확인서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ㅜㅜ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퇴사를 하구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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