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8시30분~17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7시30분~익일08시30분 휴게시간 3시간(18시30분 - 19:30분, 02시 - 04시) 이며,
주주야야비휴로 돌고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은 8,858원입니다.
매월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8시30분~17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7시30분~익일08시30분 휴게시간 3시간(18시30분 - 19:30분, 02시 - 04시) 이며,
주주야야비휴로 돌고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은 8,858원입니다.
매월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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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 2019.01.31 | 582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 2019.01.31 | 2497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 2019.01.31 | 91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 2019.01.31 | 3358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 2019.01.31 | 225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 2019.01.31 | 17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 2019.01.31 | 74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 2019.01.31 | 48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9.01.31 | 10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9.01.31 | 300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 2019.01.31 | 2916 | |
노동조합 |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 2019.01.31 | 221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60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9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09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5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4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2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55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