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파도1 2019.01.28 14:47

2018년 8월 1일부로 20명 정도 인원의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회사가 흡수 합병이 되었습니다. 합병된 회사는 합쳐서 60명 인원정도 됩니다.

2019년 2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연차 개수 입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8월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연차 6개가 발생이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2018년 12월 합병이 되어서 2018년 연차발생건은 모두 소진이 되었고,

2019년에 2018년 중도 입사에 상관없이 모든직원에 2019년에 15개 연차를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 2019년 중도 퇴사자에게는 만약 2월말 퇴사시 15개를 12개월로 나누어 1.25개 x 2(1월/2월)=2.5개의 연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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