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킹쓰 2019.01.24 10:43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학원강사에게 퇴원생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육아를 뒤로하고 3개월전 미술학원의 강사로 취직했습니다.

맡고있던 class의 원생이 조금 늘다가 줄기 시작했고

1월 초 휴직 권고를 받아 퇴직의사를 밝히고 원장님 동의아래 일을 그만두게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12월 임금에 대해 근로 계약서상의 지급액 130만원 중 50여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않아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50여만원에 대한 근기는 전달받은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결근일 적용해서 지급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무단 결근은 물론 결근을 한적도 없고, 지각, 무단 이탈 한번 한적 없는대도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원장에게 말하자

다짜고짜 퇴원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결근한적도 없고 오히려 잦은 야근을 불평없이 수행했습니다. 일을 더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에 이사도 학원 근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름 책도 읽고 수업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원생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고의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수업했지만 제 능력이 모자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퇴원생이 발생될때에도 컴플레인에 대해 원장에게 feedback을 받거나 구체적인 코칭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2번 정도 코칭을 받았는데  "그냥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즐겁게 수업하세요" 정도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코칭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점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코칭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선생님이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럼 난 퇴원생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실력이 부족할순 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은 노력했고 결근 지각등으로 수업을 못한다든가 수업준비를 소흘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잦은 야근이 힘들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원생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에 사실상 퇴사 요청인 기약 없는 휴직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수업질 향상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 원장으로 부터 코칭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생 발생의 원인이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넘기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무섭기도 하고 화나기도 합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 계약서를 근기로 받을것이 있으면 받으면 될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손해배상의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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