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줍줍 2019.01.29 01:10

질문1 - 저는 연봉제 사원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여 아래에 근로조건의 명시를 적었는데 참고해보시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봉제 사무직(관리직) 올해 3년차 사원입니다. 3교대 4교대 근무자들은 노조가 있으나 사무직(관리직)은 노조가 없습니다.

아래는 입사 당시 제공받은 '근로조건의 명시' 내용입니다. 현재 연봉은 3300만원 입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 연봉제(기본급)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소정근로시간 : 184시간)  - 명시는 안되어있으나 월~금 근무입니다.

09:00~18:00 (1시간의 휴게시간 포함)

질문 2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 왜 184시간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와 비슷한 근무조건에서 검색해보면 

대붑분 174시간이던데,  184시간이 나온 법적 계산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급계산

 통상임금/184 x 1.5 x시간

 연차수당 : 통상임금/184*1.5*8시간

휴일 및 휴가

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나. 연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을 부여하며 기타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및 회사 제규정에 따른다.


질문3

2017년 1월1일 입사 후 '근로조건의 명시' 에 대한 종이에 사인했을뿐 근로계약서란 형식에는 사인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입사초에 정신이 없고 잘 모를때 인사담당자가 사인하라고 다그친다음 바로 가져간 서류가 근로계약서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을때 담당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질문4

회사선배들 말로는 통상임금제 혹은 연봉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을 받을수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 제가 18시 이후로 근무를 2~3시간 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저의 근로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질문5 

지금까지 회사 역사상 매년 12월 말에 다음해의 연봉 통지서주면서 연봉 고지를 했는데, 2018년 12월에 일방적으로 2019년 3월1일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3월 고지에서 연봉상승이 되면 2019년 1월 2월 월급에 소급적용되어 상승분 만큼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

그리고 1월에 받은 연차수당에도 적용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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