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oo2 2019.01.14 16:46

입사일 : 2010.10.14 

퇴사예정일 : 2019.01.31

약 8년간 근무하고 1월 퇴사 예정입니다. 

2월까지 근무하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오늘 1월달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연차를 전부 쓴다고 해도 약 5일정도 남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가 19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이전에 퇴사자들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그냥 연차수당을 안받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1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팀장과 상의했을 때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안줄 수도 있을꺼 같다고 사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여서 받고 싶은데요

회사 측과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2019.01.24 482
기타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2019.01.24 140
근로계약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2019.01.24 402
기타 근로계약 종료일 2019.01.24 1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2019.01.24 161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2019.01.24 206
임금·퇴직금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2019.01.24 518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2019.01.24 9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2019.01.24 227
임금·퇴직금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2019.01.24 122
기타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2019.01.24 283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4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1019
휴일·휴가 연차보상문의 2019.01.24 153
기타 학원강사에 대한 퇴원생 손해배상 청구 2019.01.24 1039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1.24 7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9.01.24 333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야간 당직근무 관련 질문 2019.01.24 282
여성 와이프가 육아 휴직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육아 휴직 신청 관련 질문 2019.01.24 363
휴일·휴가 연차 2019.01.24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