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 2019.01.22 22:58

 제가 다니는 회사는 급여 외에 명절상여로 1년에 2번(추석,설) 지급하고있습니다.


보통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은 1년동안 받은 성과금의 합을 4로 나눈 금액이 반영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설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 할 경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난 추석, 설의 상여금을 반영해야하지만

퇴사일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놓고보면 지난해 설 상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상여가 3번이 계산되는거죠


성과금을 반영하는 기준이 입금날짜가 맞는지요?

다른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금날짜 기준이라면 3번모두 인정받아서 반영할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2019.01.25 1264
여성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2019.01.25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9.01.25 58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2019.01.25 34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2019.01.25 992
임금·퇴직금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2019.01.25 488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9.01.24 154
근로계약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2019.01.24 482
기타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2019.01.24 146
근로계약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2019.01.24 403
기타 근로계약 종료일 2019.01.24 1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2019.01.24 169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2019.01.24 206
임금·퇴직금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2019.01.24 525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2019.01.24 9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2019.01.24 227
임금·퇴직금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2019.01.24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