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미 2019.01.23 11:48



안녕하세요.

2016년 3월 2일 입사하였고,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를 16개 사용하고 있고, 2018년 연차분은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가 넘어가면 휴가가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연차를 주는 기준이 19년도 만근을 하는 기준으로 지급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19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1월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 건지, 사용 가능한 지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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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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