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이에용 2019.01.23 15:08

이전회사의 재정악화로 현재 근무중인 직장으로  2018년 7월 25일에  이직을 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을 하였고 녹취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4대보험은 올초에 8월1일부로 가입되있는걸로 신고한다고 이야기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급여는 실수령액 200+@였습니다. @는 제가 기술직군으로써 일하는 건수 별로 책정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초까지 해서 업무관련해서 대표와 따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애초에 제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일을 시키면서 "업무가 엉망이다" "월급값을 해라" 등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니 알려주면 열심히 하겠다. 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기술직으로 4년가랑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입사전에 기술직으로써 활동할수 있는 물적지원(공구 등)을 약속받고 입사를 했지만 회사사정상 현재는 너의 직군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다며 기술직으로써 필요한 공구의 구입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필요공구도 없는 상태로 저에게 너의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겠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업무의 형태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아웃바운드영업) 에서 지속적으로 따로 불러내어 업무관련해서 "열정이 없다." "나사가 빠졌다."는등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끔 공구를 지원해 달라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현재는 해줄수 없으니 이거부터 해봐라라는 답이 돌아오고 이런 대화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중 1월 17일 오후에 업무관련 급한일이 있어 출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대표에게 업무관련 보고만 간단하게 하고 미처 외근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사유와 출타 장소를 이야기 해주고 급히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다음날인 1월 18일 저를 불러내 면담을 하자고 하며 보고 하고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말동안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니 1월 21일 저를 불러 1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1월말까지면 통보로부터 10일 밖에 되지 않으니 2월말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나가게 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나를 그렇게 물렁하게 봤냐, 난 너한테 안줄자신 있으니까 받을수 있으면 받아봐라. 넌 그걸 찾아보고 온거부터 잘못된거다. 너가 여기서 일을 한게 뭐냐. 일처리도 제대로 못해놓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거냐" 등등 제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만 계속 이야기 하기에 알겠다고 하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4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금전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하는데, 해고예고수당과 이직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2019.01.25 1264
여성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2019.01.25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9.01.25 58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2019.01.25 34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2019.01.25 992
임금·퇴직금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2019.01.25 488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9.01.24 154
근로계약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2019.01.24 482
기타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2019.01.24 146
근로계약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2019.01.24 403
기타 근로계약 종료일 2019.01.24 1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2019.01.24 169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2019.01.24 206
임금·퇴직금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2019.01.24 525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2019.01.24 9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2019.01.24 227
임금·퇴직금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2019.01.24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