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i 2019.01.11 02:18

안녕하세요

저는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접수하러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9월 7일 퇴사를 하고 친정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병원가는 것 보다 부모님을 찾아 뵙는게 우선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섬에 계시기에 차를타고 배를타야 가는곳입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여 일주일 넘게 집에서 간호를 하고

부산집에 오니 추석이 끼어 이런저런 제사 준비를 하느라 병원을 가지 못하고 추석이 지난 다음에야 10월 2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 병원 이력이 없다고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또한 저는 퇴직후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줄 알고 아픈 몸이지만

처방된 약을 복용하며 참았는데 9월 병원간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 병원갈 시간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였는데

제가 하는 일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이 었습니다. 아이들이 하원을 할 때까지 자리를 비울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어떤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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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 업무수행 불가능->사업장 사정상 병휴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 이라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스스로 어쩔수 없이 사직을 하기는 하지만 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사업장 사정상 병이 나을때까지 휴직을 줄수 없어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되는 것인 만큼 이는 개인 근로자만의 책임이라 볼 수 없고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의사소견서등)일 것입니다.

     

    퇴사 이전에 해당 진료 기록이 없다면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퇴사 전에 아픈 사실이 있었고퇴사후 진료를 받았더니 해당 업무는 수행하면 안되었다고 사후적으로 확인 받을수 있으나 이는 개인 질병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을 해주기로 정한 해당 조항의 취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등의 진료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퇴사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권고사직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 주지 않는 이상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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