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아 2019.01.11 10:52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본부장님이  머리를 때립니다. 1년 넘게 근무하면서 3번 맞았습니다. 본부장님은 60대초반이시고 저는 30대후반입니다.

3번중에 아프게 맞은 적은 1번이고 2번은 머리를 탁탁 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모욕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이번에 맞은거는 회사내 CCTV가 있어서 녹화된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첫번째 회사내 저의 바로 위 상급자에게 내용을 말할 것이고

두번째 정당한 회사내 규정으로 처벌이 안되면 경찰서에 문의할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문의 내용은 회사내에서 본부장님에게 징계나 저에게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경찰서에 물어봐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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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말 개념이 없는 상사가 아닐 수 없네요.

     

    근로기준법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인사나 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면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5984 판결) 따라서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폭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폭행 행위를 한 상급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8조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시고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급자의 사과와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시고 귀하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합의등으로 고소를 취하하시되만약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시어 본때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령단순 상급자로 업무지휘나 인사권등이 없는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에 해당 상급자를 고소조치 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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