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사업장에서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10월 중순부터  3주간 공사가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20일 정도 4대보험이 중간에 끊겼어요...(공사기간중 고용 부서 쪽에서 업장을 확인한 후 직원 모두 4대보험을 끊음_이 사실을 2019년  1월에 알음) 2019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합의가 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사장이 그렇게는 계약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심)  계약완료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동적으로 끊긴 20일 사대 보험 이력이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2. 만약 a기관에서 1년 계약직인데 6개월 일을하고 (4대보험 가입됨), b 기업에서 4개월 계약을하고 계약이 완료된경우 a기관에서 일한 일수와 b 기관에서 일한 일수가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a기업과 b 기업의 공백은 8개월 입니다) 이 경우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 인가요?


3. 계약완료로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따로 준비할 서류 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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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공사가 이뤄져 20일간 고용보험 부담금 납입이 중단되었다 하셨는데 이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기간 휴업수당을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고용보험 부담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 부담금 납부를 중단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최종사업장 퇴사사유가 권고사직등의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2개의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ab 합산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경우 이 180일이 최종사업장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b사업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내에 12개월쯤에 a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뒤로 6개월의 a사업장 근로 기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위치해 있으나 실제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만을 포함하는 만큼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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