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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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 | 2019.01.23 | 149 | |
기타 |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 2019.01.23 | 358 | |
휴일·휴가 |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 2019.01.23 | 854 | |
휴일·휴가 | 공휴일의 연차대체 | 2019.01.23 | 297 | |
기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서류요청을 회사에서 거... | 2019.01.23 | 3090 | |
기타 | 이런 경우 두 사람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 2019.01.23 | 53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9.01.23 | 47 | |
기타 | 사업주에게 각 항목에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 2019.01.23 | 58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 2019.01.23 | 227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 2019.01.22 | 152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 2019.01.22 | 6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 2019.01.22 | 999 | |
임금·퇴직금 |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 2019.01.22 | 380 | |
휴일·휴가 |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2 | 1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 2019.01.22 | 35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2019.01.22 | 856 | |
근로시간 |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 2019.01.22 | 846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2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1.1.이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 1년을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1.1.~3.31사이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90일/365일×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9.4.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4. 복직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법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