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스토어 2019.01.11 11:38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1.1.이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 1년을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1.1.~3.31사이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90/365×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9.4.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4. 복직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법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2019.01.23 149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58
휴일·휴가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19.01.23 854
휴일·휴가 공휴일의 연차대체 2019.01.23 297
기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서류요청을 회사에서 거... 2019.01.23 3090
기타 이런 경우 두 사람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2019.01.23 53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01.23 47
기타 사업주에게 각 항목에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2019.01.23 58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2019.01.23 22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2019.01.22 152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2019.01.22 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2019.01.22 999
임금·퇴직금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2019.01.22 380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48
근로계약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2019.01.22 35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56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4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2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2019.01.22 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2019.01.22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