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11122 2019.01.11 12:00

안녕하세요.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2018.08.06 입사자 

~2018.12.31 기준 4개발생 , 3.5사용 , 0.5 이월


*  2019.01.01 기준 발생연차갯수(만근시) :  12  + 0.5(이월) = 12.5 ?

*  2020.01.01 기준 발생연차갯수 :  15 ?


2019년이 헤깔리네요 .. 12.5 가 총합이 맞을까요?

---------------------------------------------------------------

2018.10.04 입사자

~2018.12.31 기준 2개 발생, 2개소진


*  2019.01.01 기준 발생연차갯수 : 11


사용중인 연차관리 양식에서 저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 맞게 계산되는 걸까요?


진하게 표시한 내용들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8.6.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8.8.6.~12.31 사이 147일에 대해 2019.1.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47/365×15)

    여기에 2018.8.6.~2018.12.31.사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4일을 추가로 2019.1.1.에 부여해야 하는데 모두 합하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12.31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12.6.부터 2019.7.6.까지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7일이 추가로 부여되어 2020.1.1.에 총 22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2018.10.4. 입사자의 경우

    2018.10.4.~12.31 사이 8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3.6일이 발생됩니다.(88/365×15) 또한 11월과 12월 개근에 따라 2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여 2019.1.1.에 총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8.12.4.~2019.9.4.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9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어 2020.1.1.에 총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2019.01.22 152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2019.01.22 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2019.01.22 999
임금·퇴직금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2019.01.22 380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48
근로계약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2019.01.22 35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56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41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2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2019.01.22 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2019.01.22 233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2019.01.22 188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2019.01.22 8835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2019.01.22 790
임금·퇴직금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2019.01.22 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2019.01.22 196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2019.01.22 1300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85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2019.01.22 864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