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부오리 2019.01.11 12:04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사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업무형편에 따라 본 규칙에 정한 휴일(주휴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을 다른 날과 대체하거나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으로 가름할 수 있다."


[질문1] 관광서 휴일(빨간날)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표시되어 있어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요?

[질문2] 특정한 날로 지정한다는 것이 3월 1일에 대해 3월 5일 처럼 날짜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개인별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주면 되는 것 인지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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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으로 이미 휴일의 대체에 관한 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알려 줘야 합니다.(근로기준과 68207-806)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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