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이전한지 4개월 정도 되었고, 이전하면서 9시출근 6시퇴근 에서 10시출근 7시 퇴근으로 바뀌긴 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이전한지 4개월 정도 되었고, 이전하면서 9시출근 6시퇴근 에서 10시출근 7시 퇴근으로 바뀌긴 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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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 2019.01.22 | 152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 2019.01.22 | 6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 2019.01.22 | 999 | |
임금·퇴직금 |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 2019.01.22 | 380 | |
휴일·휴가 |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2 | 1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 2019.01.22 | 35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2019.01.22 | 856 | |
근로시간 |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 2019.01.22 | 841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2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3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 2019.01.22 | 18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8835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 2019.01.22 | 790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 2019.01.22 | 1300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 | 2019.01.22 | 85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 2019.01.22 | 8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근무지의 변경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회사의 변경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사이에 너무 긴 기간이 소요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