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가 2019.01.11 16:49

안녕하세요. 제가 원하는 질문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년 4/18 입사해 2019년 2/28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사대보험 없이 약 1년 10개월 10일가량 동안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인데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시스템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휴무에 10:40~20:00가 근무 시간입니다. 하루 9시간~9시간반 정도 근무 합니다.

월 기본 급여는 1,700,000원 이고 퇴사일 기준으로 연간 인센티브는 3,500,000원 입니다.

월 급여일은 매월 18일이여서 퇴사시 애매한 부분 때문에 질문 몇개 요약해서 남깁니다.


1. 지금까지 따로 세금 없이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2.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략 얼마만큼의 금액이 세금으로 청구 될까요? (월급과 퇴직금 구분해서)

3. 제 월급일 기준으로는 17일에 퇴사를 해야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2월말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퇴직금 계산에 대한 변동이 있을까요? (퇴사전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퇴사달인 2월 월급일 이후 18~28일까지 근무한 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금액을 받아야 하나요?

5. 대략이라도 정확한 방법의 퇴직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퇴직금액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6. 혹여 사업장에서 세금 문제로 퇴직금 금액을 낮추려고 할 때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7. 사장이 퇴직금 지급 하는데 직원 급여, 퇴직금 흔적이 없는게 낫나요. 급여 지급한 흔적이 있는게 낫나요? (질문 풀이가 애매해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귀하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청프로그램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으로 역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월급여 지급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매월 18일에 지급받는 급여액이 전월 1일에서 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액인지? 전월 17일에서 금월 18일까지 근로에 대한 지급액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8일부터 ~28일까지 근무일수를 2월 총일수 28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5) 2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실 경우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66,388원이며 퇴직금은 3,721,415원이 나옵니다.

     

    6) 급여지급 내역을 근거로 귀하의 급여액을 입증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낮게 책정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법상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기록이 남지 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씨발이 뭡니까? 업무의 과중으로 답변이 늦어진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신 부분은 유감이네요.

    어찌되었건 답변이 늦어져 굉장히 죄송합니다. 혹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2019.01.23 791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시 수당 2019.01.23 583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2019.01.23 149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58
휴일·휴가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19.01.23 854
휴일·휴가 공휴일의 연차대체 2019.01.23 297
기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서류요청을 회사에서 거... 2019.01.23 3090
기타 이런 경우 두 사람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2019.01.23 53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01.23 47
기타 사업주에게 각 항목에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2019.01.23 58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2019.01.23 22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2019.01.22 152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2019.01.22 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2019.01.22 999
임금·퇴직금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2019.01.22 380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48
근로계약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2019.01.22 35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56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4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5855 Next
/ 5855